살기좋은도시 오고싶은도시 해운대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가이드
해운대구청 재산취득세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본 가이드북은 지방세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CHAPTER 00 납세자권리헌장 :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리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03)
CHAPTER 01 세무조사 시작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대상선정 -> 사전통지 -> 연기신청까지의 흐름 (04)
CHAPTER 02 조사 진행 중, 법인의 권리와 의무 : 납세자 권리 행사와 성실한 협조 의무 (05)
CHAPTER 03 조사 결과 통지 및 불복 절차 : 결과 통지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판청구 (06)
CHAPTER 04 법인 담당자 단계별 체크리스트 : 각 단계별 핵심 확인항목 정리 (07)
APPENDIX 세무 상담 안내전화 : 해운대구 세무별 담당 부서 연락처 안내 (08)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담당자는 아래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STEP 1·대상선정
-자본금 1억~50억 원 미만 법인 또는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 중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 자본금 50억 원 이상은 부산시 조사대상이나, 시 미선정 시 구에서 선정 가능
최종선정 : 지방세심의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침으로써 공정성과 타당성을 갖추었습니다.
STEP 2·사전통지
STEP 3·연기신청 (필요 시)
사전통지 없이 진행되는 조사는 위법입니다.
단,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 동안 법인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 하되, 성실한 협조 의무도 함께 지닙니다.
조사 담당자는 통지된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의 연장이나 범위 확대는 불가합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전 선임을 추천합니다.
조사 내용에 대해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
제출한 자료는 세무조사 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자료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세요.
위법·부당한 조사로 권리 침해 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담당자의 적법한 질문·조사 및 제출 명령에는 성실히 협력해야 합니다. 거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진행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② 탈루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 없이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하는 행위
③ 적법한 절차 없이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④ 제출 자료나 업무상 취득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⑤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① 조사담당자 방문 시 신분증을 꼭 확인하세요.
② 실물 자료 제출 시 반드시 목록을 작성하고 제출 영수증을 받으세요.
③ 구두 질문이 불명확한 경우,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대리인과 상의 후 답변하세요.
④ 소명 기회는 놓치지 말고, 관련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 가산세 및 형사처벌 대상
조사가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후 90일도 중요합니다.
STEP 1- 결과 통지 :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STEP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불복시) :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경과 전 조기결정신청 가능
- 30일 경과 시 직접 부과
STEP 3- 세금 부과 : 고지서상 기한내 납부
STEP 4- 이의신청 심판(심사)청구 :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는 선택절차입니다.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지 않고 30일이 경과하면 과세관청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청구 후 결정에도 불복이 있다면 부과 후 90일 이내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금이 부과되기전에 신청하는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조사 결과 통지 후 즉시 검토하세요.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2. 이의신청: 세금이 부과된 후 처분청에 신청하는 1차 불복 절차입니다. 생략 가능하며,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3. 심판청구 / 행정소송 : 결과에 불복 시 조세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도 대응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사 결과에 이견이 없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 조기 결정 신청을 통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공받은 과세정보는 철저히 보안 관리해야 합니다. 외부 유출 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서 안내 : 세무조사 관련 각종 신청서는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https://www.haedong.go.kr) > 행정 > 지방세 > 지방세민원서식 (해당 신청서 검색)
세무조사 절차나 진행 과정에 대한 개선 사항은 공식 건의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의견이 제도 개선에 반영됩니다.
각 단계별로 아래 항목을 점검하세요. 필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세무조사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051-749-4184(해운대구 세무조사 담당자)
"납세자 권리가 침해된 것 같습니다" > 051-749-6221(해운대구 납세자보호관)
"전반적인 세무조사 절차가 궁금합니다" > https://youtu.be/dI9dauBYk-A?si=KEIzc640CvNZf8Ii (세무조사 안내 영상)
세목별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 재산취득세과: 749-4191~5, 749-4041~5
취득세 / 등록면허세(등록분) - 재산취득세과 : 749-4291~5, 749-4811~5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과 : 749-4201~6, 749-4821~5
주민세(사업소분 / 개인분 / 종업원분) - 지방소득세과 : 749-6112~4
등록면허세(면허분) - 지방소득세과 : 749-6111
개별주택가격 관련 - 세무관리과 : 749-4782~5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과 : 749-4211~4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소득세과 : 749-6114
차량취득세 - 지방소득세과 : 749-4215
지방세 제증명 - 세무관리과 : 749-4245
체납세 관련 - 세무관리과 : 749-4241~8
국세 관련 - 해운대세무서 : 660-92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중동)
Tel 051-749-4181~5 | Fax 051-749-4188
www.haeunda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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