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분과위원회 등)
-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부서별 사업예산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기획행정분과위원회: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단, 행정지원과, 세계시민사회과, 세무1과, 세무2과, 보건소,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의회사무국, 동 <개정 2012.2.20>
- 2. 관광경제분과위원회: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개정 2009.12.21, 2010.8.2>
- 3.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개정 2009.12.21, 2010.8.2>
- 4. 안전도시분과위원회: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개정 2009.12.21, 2010.8.2, 2013.10.1.>
- ②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위원들끼리 서로 뽑는다.
- 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배치할 수 있다.
-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같은 분과위원회에 3인 이상 포함되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득실이 두드러져 분과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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