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간판
돌출간판 표시장치와 위치
- 1개 업소당 1개 이내만 설치
- 가로길이는 간판 끝부분까지 벽면으로부터 1.2m이내
- 세로길이는 3m이내(두께: 50cm이내)
- 간판의 아랫부분은 지면으로부터 3m(보도가 없는 경우 4m)이상에 설치하되,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 높이 이내
- 1개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설치
돌출간판은 공유지 도로의 공간을 점용한 경우 년 1회, 도로공간사용료가 부과됨 (가로×세로=면적,1㎡당 38,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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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