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풍선/창문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표시장치와 위치
- 건물 5층 이하에 부착(글자나 모형 등으로 썬팅)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cm이내의 띠 형태 모양으로 표시
- 가로형간판이 없는 경우에는 창문 면적의 1/4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80cm 이내의 띠 형태 모양으로 표시
광고풍선 표시장치와 위치
-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건물 옥상에만 표시 / 신축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 표시 가능
- 표시기간: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 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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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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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조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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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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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