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표시장치와 위치
- 간판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한 면의 면적이 5㎡ 이내, 각 면의 합계면적이 20㎡ 이내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m 이상)
- 건물 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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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조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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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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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