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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임산부 지원

2026. 1. 기준

사업명, 사업내용(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문의처(전화번호) 순으로 구성된 임산부 지원 안내표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문의처
(전화번호)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신청
    • 대국민 편의향상을 위해 임신 관련 각종 신고를 동시에 처 리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임신 진단 후 받을 수 있는 임신지원서비스(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철분 ‧엽산 ‧모자보건수첩 ‧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 선물 등) 을 한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제공
보건정책과
(749-7527)
난임부부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보건정책과
(749-7525)
지원종류 지원횟수
(출산당 총 25회)
지원금액
체외수정(신선배아) 1차~20차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1차~5차 30만원
  • 지원내용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비급여 항목 중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20만원 한)와 배아동결 또는 보관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30만원)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소득무관)
  • 지원내용
    • 범위 :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법정(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제외
    • 내용 : 임신 1회당 300만원 범위 내
  • 신청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제출
보건정책과
(749-7526)
예비부부 검진
  • 대상 :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 장소 : 해운대구보건소, 반송보건지소
  • 내용 : 혈액검사 (CBC 5종, B형 항원ㆍ항체, C형 항원, 풍진 항원ㆍ항체, 매독,에이즈), 소변검사 (클라미디아, 당단백뇨검사), 간기능4종, 신장기능, 고지혈증검사, 결핵검사, 예비부부 검진을 받은 여성에 한해 엽산제 2개월치 제공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8시간 금식)(오전:9시~11시30분, 오후:1시~5시)
  •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 혼인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등)
보건정책과
(749-752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해운대구 모든 출산 가정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바우처 제공
  •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이전·분만후 60일 이내 신청
보건정책과
(749-7529)
임산부 산전관리
및 철분제 지급
  • 대상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여성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내용
    • 임신초기검사 지원
    • 엽산제 지급(임신12주까지 최대 2개월치 지원)
    • 철분제 지급(임신 16주이상부터 최대 5개월치 지원)
보건정책과
(749-7528)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 기간: 연중
  •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보건정책과
(749-7527)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
  • 대상 : 암 등 가임력 손상 우려 질환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19~44세 기혼여성
    ※ 난임시술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내용 : 배아 생성·동결 보관(최초 1년) 비용, 연 200만원 한도(총 1회 지원)
  • 신청방법 : 의료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보건정책과
(749-7534)
산후조리경비 지원
  • 대상 : 25.1.1.이후 출산한 부 또는 모가 부산시에 주민등록 두고 해운대구 출생신고한 가구
  • 내용 : 산후조리경비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보건정책과
(749-753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사업
  • 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중 입원 외의 방법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한 경우 또는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환아
  • 내용 :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보건정책과
(749-7534)
출산지원금 등 지급
  • 첫만남 이용권
    • 대상: 2024년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부산시 출산지원금
    • 대상: 2026년 출생한 둘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1회 / 현금)
  •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 대상: 2026년 출생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1회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가족복지과
(749-4355)
출산장려용품 지원
  •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출산장려용품 지원
    • 대상 : 혼인신고한 신혼부부(해운대구 거주자)
    • 내용 : 출산장려용품(태교서적 및 보온병) 지급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혼인신고 후 민원여권과 신청시 즉시지급
가족복지과
(749-4355)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만19세 이하(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일 기준)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불가)
    • 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생략
보건정책과
(749-7526)
아가맘센터 프로그램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임신 준비 중인 예비부모,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등
  • 내용 : 임신‧출산‧양육 관련 대면‧비대면 건강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
    • 예비부모 교실, 태교 교실, 산전 교실, 영유아 건강교실 등
  • 신청 : 해운대구청 통합예약사이트-아가맘센터
보건정책과
(749-7526)
유축기 대여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된 임산부
  • 내용
    • 대여기간 : 인당 최대 4주
    • 신청기간 : 출산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해운대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해운대구 보건소 홈페이지 → 보건사업 → 유축기 대여 → 본인 인증 → 대여 신청하기)
    • 수령장소 :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반송지소
       ※ 기관별 중복해서 대여 불가능
보건정책과
(749-752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 대상 : 당해 출생아
      • 기준
        • - 출산 후 입원시 검사 -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 외래 등 입원 외 검사(출생 28일 이내 실시)
        •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신생아 청각확진검사 지원 : 70천원 이내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 관계없이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 만12세(144개월) 이하 환아
          *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 (일측성 난성)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반송보건지소
(749-6975)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지원
    • 대상 :당해연도 출생아 중 생후 28일 이내 외래, 개인병원에서검사 등 입원 외의 방법으로 선별검사(건강보험 적용)를 시행한 경우(소득무관)
    • 지원내용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 생후 1년 이내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 지원
    •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 지원(소득무관)
    •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생후 1년 이내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 대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분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만 19세 미만)
    • 지원내용 :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크론병 등 환아: 특수조제분유 지원 (지급기준에 의거)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등록일 기준 연 250,000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급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보건정책과
(749-753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소득무관, ① 또는 ② 해당하는 대상자
    • ① 미숙아: 임신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치료한 경우
    • ②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 및 수술 위해 입원한 경우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지원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 외래, 재입원 등)
  •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보건정책과
(749-753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중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월 90,000원) 및 조제분유(월 110,000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반송보건지소
(749-6975)
영양플러스
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임산부(임신,출산부) 및 영유아(생후72개월)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보유자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맞춤형 보충식품패키지 공급(쌀, 우유, 감자, 달걀 등)
  • 신청방법 : 유선 예약 후 방문접수
건강증진과
(749-7585)
탄생 축하 카드 및
기본증명서 무료 제공
  • 출생신고 후 탄생축하 카드 등 제공
    • 대상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된 출생아동 가구
    • 내용 : 출생신고 후 출생신고인에게 자녀의 탄생축하 카드 및 기본증명서를 등기로 배송하여 출산 축하, 장려 분위기 조성
민원여권과
(749-4271)
임산부 우선
창구.전용공간 운영
  • 내용 : 민원대기실 중 임산부를 위한 편안한 일부 공간 확보, 접수번호 없이 우선적 처리
민원여권과
(749-4272)
임산부·다자녀
여권 무료등기서비스
  • 대상 : 여권을 신청한 임산부 및 다자녀 가구
  • 내용 : 여권 무료등기 서비스
민원여권과
(749-5620)
축하통장 개설
  • 지원 : 장산새마을금고
  • 시기 : 출생 후 6개월 이내
  • 대상 : 중2동에 주민등록지를 둔 출생아에 한함
  • 내용 : 출생아 명의 통장 개설(1가구당 최대 10만원 지원)
중2동주민센터
(749-6701)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문의처 051-749-6172
  • 최종수정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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