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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육아(다자녀) 지원

2026.1.기준

사업명, 사업내용(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문의처(전화번호) 순으로 구성된 육아(다자녀)지원 안내표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문의처
(전화번호)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24개월~86개월 미만의 아동
  • 지원금액
가족복지과
(749-4361)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000원 24~35 200,000원
36~85 100,000원 36~85 100,000원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부모급여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가정 또는 어린이집에서 양육하는 만2세 미만의 아동
  • 지원금액
가족복지과
(749-4361)
어린이집 이용여부 연령(개월) 지급금액 비고
미이용 0 ~ 11 1,000,000원 현금 지급
12 ~ 23 500,000원
이용 0 ~ 11 540,000원(보육료)+460,000원(현금) 보육료+현금
12 ~ 24 540,000원(보육료) 보육료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아이돌봄지원
  • 시간제 돌봄 : 생후 3개월 ~ 12세 아동의 양육 돌봄 지원
    • 이용요금 : (기본형)12,180원/시간, (종합형)15,830원/시간
    • 지원조건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지원금액 : 소득구간에 따라 이용요금의 15% ~ 90% 지원
    • 지원한도 : 연 960시간 이내
  • 종일제 돌봄 : 생후 만3개월 ~ 만36개월의 영아 양육돌봄
    • 이용요금 : 12,180원/시간
    • 지원조건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지원금액 : 소득구간에 따라 이용요금의 15% ~ 90% 지원
    • 지원한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 아이돌봄 홈페이지 : https://care.idolbom.go.kr/dolbomi/
가족복지과
(749-4356)
아동수당 지원
  • 대상 : 9세 미만 아동
  • 내용 : 아동 1인 기준 월 105,000원 * 법 개정 후 시행 예정
  • 지급방법 : 아동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지급(매월25일)
  •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가족복지과
(749-2941)
영유아 보육로(유아학비)지원
  • 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 지원금액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보육로)
    0세반: 584,000원 / 1세반: 515,000원 / 2세반: 426,000원 / 3~5세반 : 280,000원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이용 3~5세 유아(유아학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교육청)
  •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가족복지과
(749-436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이하)
  • 내용 : 자녀 1인당 월 250,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족복지과
(749-4355)
한부모가족자녀
아동 양육비 지원
  • 대상 :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와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로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된 경우, 배우자의 장기 복역 및 군 복무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미혼모·미혼부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원수 별 선정기준 소득액 (단위 : 원)
가족복지과
(749-4356)
구분 유형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급여지급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한부모가족 급여지급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증명서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 아동 양육비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1인 월 230,000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5세~34세 청년한부모의 18세 미만 아동 1인 월 100,000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2세 이상 자녀 1인 월 370,000원, 2세 미만 자녀 1인 월 400,000원
  • ※ 단, 한부모아동양육비 받고 있는 경우 차액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가족사랑카드,
차량스티커
  • 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단, 자녀 중 한명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 발급범위
    •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14세 이상 세대원
    • 실물 가족사랑카드: 모든 세대원
    • 신한 가족사랑카드: 13세 이상 세대원
  • 발급절차
    • (단순신분 확인용 카드)
    • 실물카드: 주소지 무관 부산시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분증 지참)
    • 모바일카드: 부산이즈굿 동백전 앱 즉시 발급(B-pass 앱 운영종료(’25.12.)
    • 발급대상: 13세 이상 모든 세대원
      ※ 13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가 발급 시 가족카드 신청해 체크카드 발급 가능
  • 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 차량스티커 부착 확인(부산시설공단 관할 공영주차장은 별도 감면 시스템 운영)
    •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3자녀 이상)
      ※ 차량스티커 발급 및 광안대교 홈페이지 사전등록 필요
    •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별 할인
      (부산시 홈페이지 확인 가능 https://www.busan.go.kr/childcare)
  • 발급처
      주소지 무관 부산시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족복지과
(749-4355)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대상: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시 소재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민간, 가정 등) 이용하는 아동
  • 내용: 3~5세 정부지원보육료와 우리 시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 지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통해 부산시장이 결정)
  • 신청방법 : 재원 어린이집에서 신청
가족복지과
(749-4365)
외국국적 유아
보육료 지원
  •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보편적 보육 기회 제공
    (관내에 90일 초과로 체류하는 외국인)
  • 대상: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 국적 유아(3~5세)
  • 지원내용: 보육료 월 10만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원)
가족복지과
(749-4365)
해운대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5시30분
    (※ 프로그램별 이용시간 상이 / 휴관: 매주 일, 월, 공휴일)
  • 대상: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영유아와 부모, 부산광역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 내용
    • 부모교육 및 상담,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 도서대여, 놀이체험실 운영
    • 보육교직원 교육, 기관견학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복지과
(749-4367)
해운대구 입학지원금 지원
  • 대상: 2026. 3. 3. 현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 초등학교 입학생, 고등학교 입학생
    - 학교 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 ※ 부산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시 교육청에서 교복 지원

  • 내용 : 초등학생 1인당 200,000원 / 고등학생 1인당 300,000원 계좌지급
  • 신청방법
    - 인터넷: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보조금 24(고등학교 입학지원금)
    - 방문: 해운대구 교육도서관과,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도서관과
(749-6564)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만6세미만 영유아 → 검진시기: 생후 14일, 4·9·18·30·42·54·66개월
  • ※ 비용 : 본인부담 없음

  • 검진항목: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등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지정 검진기관에 예약 후 방문
반송보건지소
(749-6984)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 대상: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내용 : 발달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반송보건지소
(749-698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지원한도 최대 40만원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반송보건지소, 해운대구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사업
  • 대상: 만 18세이하(신청일 기준) 해운대구 주민 중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자
  • 내용 : 아토피 보습제 2개/년 지원(한 가구당 2인으로 제한)
  •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소득기준 없음

  • 신청방법: 해운대구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1부
    - 진료확인서·진단서·소견서·처방전 중 상병코드 L20 기재 서류(최근 3개월 이내 진단받은 내역으로 발급) 1부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보건정책과
(749-7521)
둘째이상 자녀 출산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대상 :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
  • 내용 : 둘째 이상 자녀의 출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24개월간 세대당 월 60리터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자원순환과
(749-4434)
육아시설 운영
  • 대상 : 해운대구민 모두
  • 내용 : 유아놀이방, 수유실 설치(해운대구청 내)
민원여권과
(749-4262)
유아숲 체험 운영
  • 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일시 : 매년 2월 모집공고, 선정 후 운영
  • 위치 : 장산 생태숲 등 관내 산림(숲) 및 공원
  • 내용 :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과 창의성,
    사회성, 운동력과 면역력을 키우는 양질의 산림체험ㆍ교육 기회를 제공
늘푸른과
(749-4542)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대상 : 2027.12.31.까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
  • 내용 :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
    • 승용(6인승 이하)
      • 3자녀 이상 :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 공제
      • 2자녀 이상 : 취득세 140만원 이하 50% 감면, 140만원 초과시 70만원 공제
    • 승용(7~10인승), 승합(15인승 이하), 화물(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
      • 3자녀 이상 : 면제(단, 감면액 200만원 초과시 86% 감면율 적용)
      • 2자녀 이상 : 취득세 50% 감면
  •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추징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290-5466)
다자녀가정,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 대상 
    • 다자녀 가정(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자녀 이상 가구)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
  • 내용 :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최대 16,000원)

    ※ 출산가구는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할인 적용

한국전력 각 지사
(123)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요금 할인
  •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8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내용
    • 취사용 : 월 420원
    •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월 9,000원*, 그 외(4~11월) 월 2,470원

    * 동절기 감면액은 정부 지침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부산도시가스
고객센터
(1544-0009)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할인
  • 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상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상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이상인 가정으로 세대원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 감면대상자는 중복감면 불가

  •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 월 8,500원 상당 감면
    • 월 가정용 1단계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하수도 요금
      : 월 5,300원 상당 감면, 물이용부담금 1,480원 상당 감면
상수도사업본부
(120)
해운대해수욕장
수유실 운영
  • 대상: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 (24개월 이하 아동 동반)
  • 내용: 해운대관광안내소 옆 수유실 운영
관광시설사업소
(749-7616)
누림회원 회비면제
  • 대상
    • 부산시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 내용
    • 정기(누림)회원 2년 회비면제
    •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후 다자녀가정 인증 후 승인
      (가족사랑카드, B-PASS, 담당부서 등)
    • 기획공연 예매시 할인적용(기재된 가족에 한함)
    • 기획공연 안내 문자 발송
문화회관
(749-7658)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문의처 051-749-6172
  • 최종수정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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