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된 임산부
- 내용
- 대여기간 : 인당 최대 4주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5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기관 :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재반지소, 반송지소
※기관별 중복해서 대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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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749-7528) |
출산지원금 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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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 대상:2025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사용기간: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23.12.31.이전 출생아)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23.12.31.이전 출생아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부산시 출산지원금
- 대상: 2025년 출생한 둘째아부터 100만원 지급(1회/현금)
-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 대상: 2025년 출생한 둘째아부터 100만원 지급(1회/현금)
- 신청방법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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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과 (749-4355) |
출산장려용품 지원 |
-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출산장려용품 지원
- 대상 : 혼인신고한 신혼부부(해운대구 거주자)
- 내용 : 출산장려용품(태교서적 및 보온병) 지급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혼인신고 후 민원여권과 신청시 즉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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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과 (749-4355) |
탄생 축하 카드 및
기본증명서 무료 제공 |
- 출생신고 후 탄생축하 카드 등 제공
- 대상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된 출생아동 가구
- 내용 : 출생신고 후 출생신고인에게 자녀의 탄생축하 카드 및 기본증명서를 등기로 배송하여 출산 축하, 장려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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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749-4271) |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
- 기간: 연중
-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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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749-7527)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 기간: 연중
- 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포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지원 횟수
- 지원 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1회당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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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749-7527) |
해운대구 산후조리 경비 지원 |
- 대상 : 2024.5.30.~12.31. 출생아 중 해운대구에 출생신고 및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관내에 6개월이상 거주한 가구
- 지원내용: 횟수산후조리 경비 일부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70만원)
- 신청방법 : (방문)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
*산후조리 경비 지출 영수증 등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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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749-7530)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 대상 : 당해 출생아
- 기준
- - 출산 후 입원시 검사 -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 외래 등 입원 외 검사(출생 28일 이내 실시)
-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신생아 청각확진검사 지원 : 70천원 이내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 관계없이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 만 5세 미만 영유아
-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영유아 1명당 1개 또는 2개의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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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749-7534)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 |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지원
- 대상 :당해연도 출생아 중 생후 28일 이내 외래, 개인병원에서검사 등 입원 외의 방법으로 선별검사(건강보험 적용)를 시행한 경우(소득무관)
- 지원내용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 생후 1년 이내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 지원
-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 지원(소득무관)
-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생후 1년 이내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 대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분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만 19세 미만)
- 지원내용 :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크론병 등 환아: 특수조제분유 지원 (지급기준에 의거)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등록일 기준 연 250,000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급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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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749-7534)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 기간 : 연중
- 대상 : 소득무관, ① 또는 ② 해당하는 대상자
- ① 미숙아: 임신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치료한 경우
- ②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 및 수술 위해 입원한 경우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지원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 외래, 재입원 등)
-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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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749-7534)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중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월 90,000원) 및 조제분유(월 110,000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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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749-6975) |
축하통장 개설 |
- 지원 : 장산새마을금고
- 시기 : 출생 후 6개월 이내
- 대상 : 중2동에 주민등록지를 둔 출생아에 한함
- 내용 : 출생아명의 통장개설(1가구당 3만원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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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동주민센터 (749-6698) |
출생축하 선물 전달 |
- 지원 : 반여3동 통장협의회
- 대상 : 출생신고자(반여3동에 주민등록지를 둔 자에 한함)
- 시기 : 출생신고시
- 장소 : 반여3동 주민센터
- 내용 : 출생축하대형타올 1장전달(1만원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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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3동주민센터
(749-6401) |
출생축하 선물 전달 |
- 지원 : 반송1동 자율방재단
- 대상 : 출생신고자(반송1동에 주민등록지를 둔 자에 한함)
- 시기 : 출생신고시
- 내용 : 출생축하대형타올 1장 전달(1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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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1동주민센터
(749-6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