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본청 소관
공동주택관리과 이행기준
-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근거로 공동주택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운영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로 입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철저한 지도, 단속을 위해 위반건축물 시정율 제고 및 올바른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주택임대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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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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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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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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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