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본청 소관
세무관리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 지방세 관련 법규 개정 사항과 새로운 시책 등을 해운대 신문에 게재하여 납세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납부방법 개발과 홍보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 시에는 즉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을 받을 경우 추징요건을 상세히 안내하여 납세자가 관련지식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 부동산 등 압류 재산에 대하여 체납세 완납시 당일 압류해제 촉탁을 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착오 및 이중납부 등으로 인하여 잘못 납부된 세금은 환급사유 발생 확인 즉시 환급 결정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납세자 계좌에 입금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과세(납세)증명은 방문 접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분 이내에 발급해 드리고, FAX신청하는 경우 이송 시점부터 30분 이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이 방문시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진과 함께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출입문 입구에 비치하겠습니다.
-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과세자료와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및 법률에 규정된 목적으로만 이용하겠습니다.
- 대표 번호 : ☏ 749-4231, Fax 749- 4239
민원명 |
처리기간 |
법정기한 |
현재 |
목표시간 |
제증명등 발급(fax민원) |
3시간 |
1시간 |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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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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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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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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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2-25